서울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품목별·중량별·규격별로 구분해 위탁수수료 총액의 최고한도를 정하려는 방침에 도매법인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방침
도매법인 “농안법 일탈…부류별 설정만 가능” 반대


서울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부류별·품목별로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의 최고 한도를 설정했다. 예를 들면 청과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까지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 가운데 양배추와 총각무는 1000분의 70, 무와 배추는 1000분의 60, 이를 제외한 전 품목은 1000분의 40까지만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다시 말해 하역비는 품목별로 징수 한도액을 정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의 이유로 서울시는 ‘농산물 표준하역비 인상 시 위탁수수료를 자동 인상하는 관행이 있어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현재의 징수 기준으로 고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대아청과, 한국청과 등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들은 최근 서울시의 조례 개정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고 현행 조례 시행규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도매법인들의 서울시의 조례 개정 반대의 핵심은 위탁수수료와 하역비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에는 각 부류별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규정하면서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청과부류는 1000분의 70이 위탁수수료 한도다.

도매법인들은 이 시행규칙이 부류별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일 뿐 서울시의 조례 개정처럼 품목별·중량별·규격별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도매시장 개설자가 상위법인 농안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총각무와 양배추를 제외한 품목별·중량별·규격별로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농안법에서 정한 것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도매법인이 위탁수수료를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직업수행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락시장의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 외에도 개정 조례에서 정하는 하역비(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시행하게 된다면 양배추와 총각무는 농안법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규정을 초과하게 된다”며 “이러한 사항을 도매법인들은 인지하고 있지만 조례로 명문화할 경우 출하자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 삭제를 해야 하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농안법에 따라 청과부류의 경우 위탁수수료는 도매법인 및 개설자가 거래금액의 7%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도매법인 역시 품목별·중량별·규격별로 세분화해 위탁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맥락에서 볼 때 개설자가 위탁수수료 결정을 세분화하는 것도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사항이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표준하역비 제도를 정비한 것과 관련해 굳이 서울시가 하역비(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도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표준규격출하품이나 완전규격출하품은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도록 표준하역비 제도를 개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역비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 승인을 요청해 온 상태다”면서도 “표준하역비 제도 운영과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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