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하지 못했던 중국산 신선부추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수입식품업체 (주)킹스패밀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부추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했다고 밝혔다. 기준치인 0.1mg/kg 이하보다 훨씬 많은 2.2mg/kg이 검출된 것.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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