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관련법이 ‘쌀 재고처리’와 ‘복지지원 확대’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현권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쌀 재고처리·복지지원 확대 '두마리 토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쌀 재고를 처리하는 동시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쌀 재고량은 220만톤으로 적정 재고량인 72~80만톤보다 150만톤 가량 많다. 더욱이 쌀 재고 관리비용도 연간 660억원이나 투입되고 있어 정부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양곡관리에 대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무상으로 제공해달라는 이들의 요구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정책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정부양곡관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원율이 30%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적정 재고량을 넘어서는 쌀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제공해 쌀 재고도 처리하고, 소외계층의 복지문제도 해소하자’는 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은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남아도는 쌀을 어쩌지 못해 창고에 쌓아두고 수 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자살의 벼랑 끝에 놓은 독거노인과 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빈곤아동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위기에 놓은 노인과 아동 등을 비롯해 저소득층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동시에 복지지원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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