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부터 3일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대상으로 새해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및 AI대책, 청탁금지법,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등 농정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개헌 과정에서 농업계의 목소리가 전혀 없다는 우려와 함께, 국회와 정부가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개정하는 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농해수위 새해 첫 업무보고   
농업분야 개헌과정 참여 시급
청탁금지법 허용가액 수정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소관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새해 첫 업무보고를 실시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보고(14일)에서 농해수위원들은 이 같이 요구했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개헌’을 화두로 꺼냈다. 황주홍 의원은 “헌법개정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고, 헌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개헌특위 자문위원 53명에는 농업분야가 한명도 없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은 헌법 개정을 꼭 이뤄내야 한다”며 “현행 헌법 제123조에는 농어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명시돼 있는데, 중소기업을 따로 떼어내고 농어업만을 위한 내용을 내세워 국가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관련대책을 세움을 물론, 법안수정에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하나로마트를 포함해서 대형마트(3사) 설명절 판매현황을 비교했는데, 농축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국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반면, 수입산은 4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탁금지법이 농촌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사례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신속한 대응방안으로 허용가액기준인 3만원·5만원·10만원(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1차산업 피해규모를 산정해봤는가”라며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고, 관련 피해대책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14일 업무보고에서는 AI·구제역 방역문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청년농업인 부족문제 등에 대해서도 농해수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다음호 상보

농해수위는 같은 날 농협발전소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소위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경제지주회사의 연합회 전환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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