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24.5%로 가장 많고 
5만원 넘는 선물세트 23% ↓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 명절인 지난 설 농식품 소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설 기간 동안 농식품 소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판매동향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3사와 농협 하나로마트이며, 조사품목은 과일, 축산, 인삼·버섯 등 특산품, 가공식품의 4개 분야 선물세트로 설 전 4주간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를 조사했다.

이 조사결과 올해 설 기간 중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선식품만을 놓고 볼 때는 22.1%의 매출액 감소를 보여 감소폭이 더 컸다.

부류별로는 축산이 24.5% 감소해 가장 컸으며 특산 23%, 과일 20.2% 순으로 신선 부문 전반이 20% 이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가격대별로는 5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22.9%로 감소세가 컸지만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3%의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유통업계는 명절 선물세트 판매실적이 매년 평균 5% 이상 신장해 온 점을 볼 때 올해 설 선물세트 매출의 전년대비 역신장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5만원을 기점으로 매출액 변화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외에도 청탁금지법 영향이 분명히 작용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대형마트를 포함한 백화점과 카드사, 외식업계 등 관련 매출 자료를 보완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동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통업계와 협업해 농식품 소비촉진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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