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과·배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의 가입저조로 신청 마감일을 4월 15일에서 30일로, 또 5월 19일까지로 연기했지만 농민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하다.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특히 WTO 규정에서도 허용하는 농업지원 방안이지만 정작 일선 농촌현장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2개월 동안 전체 대상농가 1만5천여 농가 가운데 55%인 8천3백95농가가 가입을 신청, 이 가운데 3천2백52농가만 계약을 체결했고 면적기준으로는 2천5백36ha가 가입, 전체 대상면적 2만3천4백16ha 가운데 10.8%에 불과하다.농림부는 이에 대해 올해 처음 실시되는 보험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가 부족한 데다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농가들이 가입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가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경영자금 41억9천7백만원을 금리 5%, 대출기간 1년 조건으로 융자 지원키로 하는 등 나름대로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이것만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한계가 있다. 농산물가격 폭락과 과중한 농가부채 로 시름에 잠겨 있는 농민들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농작물 피해면적이 20∼30% 이하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타 보험상품보다 보험 적용기간도 짧아 농민들의 가입의욕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재해보험은 지난 82년, 92년에도 도입하려 했다가 보험금 납부에 부담을 느낀 농민들의 거부로 유보된 바 있다. 특히 보험제도는 소득수준이 향상된 선진국형 제도로 과거보다 오히려 소득 수준이 감소하고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우리의 농촌현실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농작물재해보험도 이러한 과거의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대상 조건을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농업은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분야이며 국민식량 자급 및 환경적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감안,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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