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연령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심의·의결한 ‘2017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지난해 50개에서 올해 53개로 늘어난다. 올해 신규 도입 품목은 유자·무화과·시설쑥갓으로 상품개발과 인가 절차를 거쳐 11월경부터 판매된다.

총 50개→53개 품목으로 늘어
가축재해보험도 대폭 개선
돼지·가금농가 자기부담금
5%·10%·20%로 다양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최대 가입연령 84→87세로    


또한 지난해 12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할 수 있게 돼 할인·할증제도를 개편해 사고예방 농가에 대한 보험료 환급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수 5종에 지진 및 일소피해 등 보상재해가 확대되고, 적과 전 종합위험보장 대상 지역이 대폭 늘어난다. 종합위험보장 방식은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만 보장하는 과수의 보상범위를 적과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한 상품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실익을 높인다. 원예시설과 시설작물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동 단위에서 단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시설작물의 보험요율을 화훼류와 비화훼류로 단순화시켰다. 자기부담비율이 10%, 15%로 낮은 상품의 인수기준도 연속 무사고 농가에서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납부 시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확대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가축재해보험도 대폭 개선된다. 젖소 착유기술 발달에 따라 가입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꿀벌 가입 시 양봉과 토종벌을 구분해 15만~50만원까지 차등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돼지·가금 농가의 자기부담금을 5%, 10%, 20%로 다양화해 농가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취지에서 보험사,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위험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농업인안전 재해보험의 경우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해 일부 상품의 최대 가입연령을 84세에서 87세로 확대하는 한편 농가가 생존 보장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상품을 개선키로 했다. 유족급여금의 경우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인다. 휴업 급여는 입원급여를 2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또한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정책보험 전담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주관으로 농가의 수요 반영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해 정책수요자인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또한 지난해 배출된 손해평가사 597명의 활용을 확대해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입률이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 상품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가입이 저조할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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