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시장 한파 이후 개정 필요성 공감대 확산
정무위서 합의되면 2월 임시국회서 검토 가능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농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설 명절 직후에 여는 정무위여서 청탁금지법이 안건으로 정무위 회의석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정무위 일정이 확정됐다.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다. 이 가운데 농업계가 관심을 두는 시기는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현황보고가 예정된 14일. 이날 청탁금지법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정무위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올해 설 시장이 한파를 겪은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설 명절 직후 개원한 만큼 정무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논의할 명분은 이미 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 의원들이 설 명절 때 설 시장을 다니면서 청탁금지법의 여파를 직접 확인했고, 최근 청탁금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기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무위 전체회의가 설 명절 다음에 열리기 때문에 이번이 청탁금지법을 도마 위에 올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계에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되는 정무위 활동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검토될 가능성도 커진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에 있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1건이다. 정무위에서 청탁금지법이 검토된다는 전제에서 변수는 정무위에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중 ‘공직자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는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농축수산업과 연관된 법안들이 여타 청탁금지법 개정안과의 법안심사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관련법이 정무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농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그래서 농업계가 정무위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 관련법들이 정무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무위는 21일부터 24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이 시기까지 농업계가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주문이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업계에서는 설 명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오고 있다는 점을 정무위는 인식해야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 농업계에서도 정무위를 비롯해 관련 상임위도 청탁금지법 개정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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