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해당 기간 이자도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AI 발생으로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한 농가와 발생농가 반경 10㎞ 이내 이동제한 조치 대상이 된 축산농가다.

유예 대상 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 특별구매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이다.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2) 또는 해당 시·군 축산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