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액비살포방식은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락했다. 또한 이를 피하기 위한 액비처리는 처리비용 상승을 유발해 양돈농가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얼부터 액비 생산농가와 이 액비가 살포되는 재활용 농경지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그동안 액비 처리방법은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적발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의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담당하면서 지자체가 담당하는 실질적인 단속도 기준대로 정확하게 추진되면서 과태료 부과대상 양돈농가는 크게 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양돈농가가 생산한 액비를 자체 보유한 재활용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이 불가피하다. 현실적으로 양돈농가가 액비를 분뇨화 한 이후 운송·살포를 액비유통센터에 위탁할 경우 농가의 재활용 농경지 확보의무를 제외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실제 액비를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가 농경지를 확보해 농가와 위탁계약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농가 위탁계약 서류가 있는 경우 유통센터도 재활용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관련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관행으로 액비를 처리하는 농가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거나 액비처리비용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자명하다.

환경부는 운반과 살포를 담당하는 액비유통센터도 재활용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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