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항체 형성률 97.5% 불구 보은·정읍 등서 잇따라
구제역 위기단계 경계로 격상…충북·전국 우제류 반출 금지

▲지난 5일 충북 보은의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행한데 이어, 6일에는 전북 정읍의 한우 농가도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구제역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소의 백신항체 형성률이 전국 평균 97.5%에 달했지만 충북 보은의 젖소농가와 전북 정읍 한우농가에서 연이어 구제역이 발생했다. 

195마리를 사육하는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서 5일 발생한 구제역은 유전자분석 결과 ‘O ME-SA Ind 2001’ 유전형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와는 81.3~81.5%의 상동성을 보여 2014~2016년 나돌았던 바이러스와는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보은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지난 2015년 방글라데시의 돼지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99.37%의 상동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 보은에 이어 6일에도 전북 정읍 한우 사육농장(48두)에서도 구제역이 잇따라 터졌다. 이 구제역 또한 바이러스 유형은 ‘O형’으로 판별됐다.  

보은과 정읍의 농가는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백신 효능에 대한 의문이 또다시 제기되는 한편 농가들이 백신 접종 과정에서 사용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은의 젖소농가에서 사육하던 젖소를 살처분하면서 항체 형성을 조사했는데 20마리 중 단 4마리만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읍의 한우농가 또한 20마리를 검사한 결과 단 1마리만 항체가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백신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것 같다”며 “백신을 냉장보관을 안 했거나 적정한 온도에서 백신을 투입해야 하는데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규 실장은 또 “정읍의 한우농가는 지난해 8월 26일 백신을 마지막 접종한 것으로 서류상 나타났는데 항체형성이 저조한 것을 보면 백신이 제대로 접종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은과 정읍의 연이은 구제역 발생으로 농식품부는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충북과 전북 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6일부터 13일까지 타 시도로 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도내 이동은 가능하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정읍=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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