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사료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지원단을 운영한다.

농협사료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들의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을 운영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컨설팅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단은 김용각 건축사 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무허가 축사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실시한다.

전국 12만호의 축산농가들 중에서 약 절반인 6만호 가량이 무허가 축사로 분류돼 있으며,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 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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