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전문인력 양성위해 실습·창업교육 지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은 7일 현재 총 406건. 이 중 임업 관련 법안은 20여건에 불과하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농해수위원들의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농해수위에서 검토될 확률이 낮은 것도 사실. 농해수위에 머물러 있는 임업 관련 법안만 따로 추려본 이유다.

"생산적합성 조사 신청주체 생산자→산림청장으로"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도입 개정안도 발의 


농해수위에는 3건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과 홍문표 바른정당(충남 홍성·예산)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내놓은 안들이다.

우선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임업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촌진흥을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림청장은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또는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와 ‘산림청장이 산촌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각각 신설한 것이다.

또, 홍문표 의원은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2015년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업분야 재해율은 1.88%로 산업 전체의 재해율 0.5%의 3.76배로 높아 임업분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유럽에서는 이미 50여년 전부터 전문기관에 의한 인증을 통해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작업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임업기계장비에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면 임업기계장비의 품질관리를 통해 임업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생각이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생산적합성 조사를 임업인이 아닌 산림청장이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주체가 생산자에서 산림청장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이 의원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관련법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종태 새누리당(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의 요점은 산림경영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조토록 한다는 것이다.

농어업분야의 기술지도는 국가가 수행해오고 있는 반면, 임업분야는 1978년부터 산림경영지도원 제도를 도입해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산림경영지도·연구·보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위탁하는 가운데 인건비의 80%를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정부의 국고 보조율이 28%로 떨어지면서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중 나머지 72%를 산림조합이 담당했고, 이는 산림조합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의 안은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의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그 외에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토록 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추진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일부개정법률안’도 농해수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임업계 관계자는 “농해수위에서 농어업에 비해 임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인데, 그래도 챙길 것은 챙겨야 한다”며 “임업계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서 관련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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