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농민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한 전국 규모의 농민단체협의회가 발족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8년 UR 투쟁과 농업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9개 농민단체로 조직된 기존 농단협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전국 규모의 농민단체협의회의 탄생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많은 농민단체들이 나름대로 농업·농촌·농민의 권익을 대변해 왔지만 농정현안을 함께 해결할 구심점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 정책 입안자와 정치권을 움직일 만큼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농민 권익보호에 한계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그래서 농업의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 농업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고 새 농민단체협의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우리 농업은 안으로 농산물 가격폭락과 농업재해에다 농업을 경시하는 세력 때문에 갈수록 위축되고 있고 밖으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의 파급은 어느 특정품목이나 특정단체에만 국한된 문제일 수 없다. 모든 농축산 품목에 걸친 영향이자 피해이므로 농민단체 모두의 결집과 단합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 새 농민단체협의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막는데 모든 조직력과 역량을 동원하고 주요 농정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새로 조직을 정비한 농단협의 이런 활동은 한국 농업의 발전과 농민 권익대변을 위한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이런 농정 현안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안다.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은 오히려 농민단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경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외교통상부는 물론 경제부처 관료들이 “농민단체들끼리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무슨 요구가 많냐”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 따로 노는 농민단체들의 모습은 이제 자제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의 농단협 참여 포기 선언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한농연 등 모든 농민단체가 결집된 힘으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과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얻어낸 것은 새로운 농민운동의 가능성을 각인 시켰다. 새롭게 출발한 새 농단협은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농정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시장개방, 신자유주의 문제는 농업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연대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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