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강세 사과 거래물량·금액 줄고 감귤은 강세
청탁금지법으로 선물금액 한도 줄면서 경락가 하락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올해 설을 포함한 1월 매출액에 품목별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사과는 거래물량과 금액이 모두 줄어든 반면 감귤은 강세를 보였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과일 거래 물량은 총 3만4544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만7953톤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설 연휴로 경매일이 4일 줄었다고는 하지만 설이라는 대목이 있었던 점을 볼 때는 물량이 늘지 않았다.

거래 물량이 준 것에서 눈 여겨 볼 품목은 사과다. 사과는 한 달 동안 총 6386톤이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19톤에 비해 줄었다. 그 결과 거래 금액도 지난해 188억3400만원에서 161억64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배는 거래 물량이 지난해 4658톤에서 6574톤으로 늘었고, 거래 금액도 122억8600만원에서 135억5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사과의 거래 물량과 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감귤은 거래 물량은 줄었지만 오히려 거래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감귤은 지난해 1만4820톤에서 올해 1만3090톤으로 줄었다. 그러나 거래 금액은 231억6500만원에서 328억2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현상을 도매법인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의 여파로 보고 있다. 사과의 경우 설을 앞두고 5kg 상품 기준 평균 도매가격은 1만5765원으로 지난해엔 2만566원, 2015년엔 2만3009원을 보인 것과 비교해 크게 낮았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 금액의 한도가 줄어들면서 경락가 하락으로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라는 게 도매법인 종사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반해 감귤은 예년에 비해 출하 물량이 줄었고, 품위가 좋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거래 물량과 금액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귤 역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도매가격이 4만원 이상 나올 경우 소매가격은 법에서 선물용으로 규정한 금액 5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대 만큼의 가격대는 아니라는 게 산지의 반응이다.

가락시장의 한 도매법인 경매사는 “올해 설은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품목이 거래 물량과 금액 면에서는 약세를 보이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의 여파가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감귤에서 나름 선방을 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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