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트럼프 신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통상기조로 내세우면서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상당수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때문에 최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공약은 ‘미국우선(America First)’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모두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계획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행보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총 수입액은 241억8000만달러로 2015년 대비 2.3% 늘어난 가운데 앞으로 수입액은 2017년에 248억9000만달러, 2021년에 277억7000만달러, 2026년 312억7000만달러로 매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더구나 지난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50.2%로 그 중 곡물자급률이 23.8%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우리나라 식량확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현권 의원이 지난달 25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이다. 김현권 의원은 “미국이 신보호무역주의를 발효하면서 개방농정의 패러다임이 종언을 앞두게 됐다”며 “각 국가의 식량안보 정책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57%인데 비해 실제 자급률은 50.2%에 그쳤고, 곡물자급률도 23%로 목표치 30%에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밀 자급률은 목표치인 10%를 한참 밑도는 1.2%밖에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김 의원이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내놓은 주된 이유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독립된 조문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가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급률이 열악한 식량 또는 주요 식품분야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식량 및 주요 식품은 식량용 쌀과 보리류를 포함한 모든 곡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조사료 등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악한 곡물식품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식량의 자급목표에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개정안은 미국 새 대통령 트럼프의 등장으로 세계 무역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개방농정 이후의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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