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채택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수정 결의문을 다시 만지는 분위기다. 또, 농해수위는 오는 7일 ‘국회 꽃 생활화 운동 출범식’을 열어 화훼농가들을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이처럼 농해수위가 청탁금지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 올해 설 시장에 찬바람이 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청탁금지법이라는 공감대 때문이다. 농업계가 2월 임시국회에 관심갖는 이유다.

올 설시장 위축 원인으로 청탁금지법 지목 공감대
지난해 채택했던 수정 결의문 조만간 재검토 전망
‘국회 꽃 생활화운동’ 통해 화훼농가 지원 계획도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월 19일에 있었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이 논란을 일으켰을 때 여·야 만장일치로 농해수위에서 결의해 그 내용을 정부에 보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때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더라면 경기에 치명적 타격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만큼은 강력하고 신속하게 농해수위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의 주장은 ‘결의문’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결의문은 지난해 농해수위가 의결한 것으로, 각각 금품 수수금지조항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현행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5만원, 10만원,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 등의 범위가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월 5일과 8월 8일에 연이어 농해수위가 의결했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중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가액 범위 조정 촉구 결의문’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의 우리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문’, 두 건의 결의문을 조만간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이 한농연 임원진과의 간담회(1월 17일)에서 “청탁금지법 결의문까지 채택했는데도 그대로 가버렸다”며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도 농해수위 회의석상에 결의문이 다시 오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설 명절 대목에도 농축수산물 시장이 기지개를 켜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농해수위원간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빠르면 2월 중순에 있을 농해수위 업무현황보고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

한 농해수위 관계자는 “설 명절에도 불구하고, 설 시장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농해수위원들이 지역을 돌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청탁금지법을 손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 때 농해수위에서 청탁금지법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해수위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소관 부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

여기에, 농해수위가 오는 7일에 여는 ‘국회 꽃 생활화 운동 출범식’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앞선 결의문 검토가 ‘법’ 개정이 핵심이라면, 출범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피해대책 일환이다. 이는 김영춘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5일에 농해수위를 비롯해 17개 상임위에 꽃을 보내 전시토록 한 사례의 연장선상. 국회가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에 앞장 서 참여함으로써 꽃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자는 취지의 ‘국회 꽃 생활화 운동 출범식’은 국회 각 사무실에서 꽃을 생활화 하자는 캠페인으로, ‘1테이블 1플라워’가 핵심구호다.

이날 서명식도 함께 진행, 국회 외에 지자체 등도 ‘꽃 생활화 운동’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설 직후에 바로 임시국회가 열리고, 또 여·야가 한 목소리로 2월 임시국회는 민생현안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힌 만큼 농축수산업의 민생현안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시장상황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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