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금액 상향 조정시 수입육 소비만 활발" 우려

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의 가액 조정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한우농가들이 시행령 개정 시 금액 조정보다는 허용 기준을 중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액 조정은 오히려 수입축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한우 농가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한우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한우업계의 우려가 곧바로 현실로 드러났다. 식당을 중심으로 한우고기 소비가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고, 소비 감소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에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나 가액 상향 조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경우 오히려 수입산 축산물 소비를 더 장려하게 된다며 한우 농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한우 소비는 여전히 어렵지만, 수입육 소비는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식사와 선물 허용금액 모두 수입산 쇠고기를 소비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장 여론을 반영해 전국한우협회에서는 “가액 조정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자칫 수입쇠고기 소비촉진법으로 전락 시키게 된다”며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및 시행령 조정에 대한 의견을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한우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라는 기본입장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금액 조정을 하더라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경우 기준을 금액이 아닌 중량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원 한우협회 정책지도홍보국장은 “거듭 말하지만 한우 농가들도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소비 위축, 가격 폭락 등 한우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 시 허용 기준을 금액이 아니라 중량 3kg 이내는 가능하도록 변경해 수입육 소비 확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