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아니 더 나아가 심각한 수준까지 도래했다. 저가의 수입 과일과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대거 들어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를 중심으로 한 시장 개방 확대와 관세인하 품목 증가 탓이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신선·건조과일·견과류까지 포함한 수입과일 중량은 86만3663톤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무관세 품목 증가 및 관세 인하폭이 커지면서 수입 금액은 되려 줄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히 국내산 과일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도 36만여톤으로 사상 최대다.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고치다. 그동안 최대 수입량을 기록했던 2003년 34만8600톤보다도 4%나 많은 양이다. 따라서  한·육우 자급률이 39%까지 급락했다. 한·육우 자급률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2003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같은 과일 및 쇠고기 수입 파상공세는 당장 이번 설 대목에서 국내 과일 및 한우 시장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 설 대목을 앞둔 대형 유통마트 및 시장에서 값싼 수입과일 호주·미국산 쇠고기 세트가 넘쳐난다. 이 여파로 국내산 과일 선물세트 판매가 5분의 1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한우시장은 ‘대목’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거래가 둔화돼 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무엇보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맞물린 것이 주된 원인이다. 때마침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김영란법 영향 실태조사를 한 후 3월 초에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체에 농업계의 요구처럼 농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국내산 과일 및 한우 홍보와 소비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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