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 상소기구가 쇠고기분쟁에 대한 당초 패널의 판정을 상당부분 번복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쇠고기 분쟁 패널의 핵심 의제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수입쇠고기에 대한 차별대우를 초래했다고 판정함에 따라 동 제도의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는 새로운 불씨를 남겼다.지난 99년 2월 미국과 호주가 우리의 쇠고기 수입제도, 구분판매제도와 소에 대한 보조금이 WTO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쇠고기분쟁의 결과가 상소기구 회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번에 WTO는 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 한국의 보조금 계산 방법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한국이 보조금 감축 약속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히 소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떠나 쌀 등 다른 농산물 보조금 지급도 UR협정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쇠고기구분판매에 대한 판정이다. 판매장소를 분리하는 제도 자체가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90년부터 쇠고기를 구분 판매하도록 제도를 변경, 판매 기회를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수입쇠고기에 대한 차별대우(내국민대우 조항 위반)를 초래한 것인 만큼 구분판매제도의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의 쇠고기 유통구조는 너무 취약한 점이 많다. 그동안 정부가 축산물유통 개선의 일환으로 많은 자금을 투자했지만 아직도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등 유통의 사각지대가 많다.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쇠고기 수출국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우리의 한우산업은 물론 소비자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가. 내년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앞두고 필립 셍 미국육류수출협회 회장이 방한하는 등 국내 쇠고기 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앞으로 제소국인 미국, 호주와 이행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협상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회생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보다 다양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 공세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차제에 육류의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에도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믿고 국내산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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