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이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돼 눈길. 청소년증만 있으면 대중교통이나 각종 편의점 등에서 별도 교통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해 진 것.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3*4)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능확대을 통해 청소년증이 청소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고 실효성이 높은 청소년정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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