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와 까치 등 야생동물 개체 수가 급격히 늘면서 인천 강화도의 농가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강화군, 지난해 야생동물 3834마리 포획 전년비 14% ↑
피해보상 절차 복잡·소액피해 보상 제외 '농가 냉가슴'


지난 9일 강화군에 따르면 농민들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총 200건으로 전년(150건) 대비 25% 늘었다. 야생동물 포획 허가는 포획 외에 피해를 줄일 방법이 없을 때만 내줄 수 있어서 허가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농가들이 체감하는 농작물 피해가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강화군 야생동물 포획단이 잡은 야생동물은 총 3834마리로 가장 많이 포획한 동물은 고라니(1496마리)였고, 까치(1235마리), 까마귀(881마리), 꿩(222마리) 순이다. 지난해 포획한 야생동물 수는 2015년(3280마리)보다 약 14% 증가했다.

이처럼 포획을 해도 번식력이 강한 고라니와 까치 등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해 농가 피해는 쉽사리 줄지 않는다. 농가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고라니는 천적도 없고 봄철마다 3∼4마리의 새끼를 낳아 수확철 골칫거리다. 또 북한 접경 지역인 강화군 특성상 민간인통제선 구역은 군부대 허가를 받아야 야간 활동이 가능해 야생동물 포획이 더 어렵다.

2015∼2016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은 농가는 단 3곳(보상금 244만원)뿐이다. 읍·면사무소 신고와 피해 면적·소득 산출 등 복잡한 행정절차는 농가들이 피해 보상 신고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다. 소액 피해 농가가 많아 신고 건수가 적은 것도 이유다.

실제 강화군이 2013년 제정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금액 10만원 미만, 피해 면적 330㎡(100평) 미만인 농가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미 피해 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본 경우도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야생동물을 막을 그물망과 울타리 등을 농가에 보급하면서 포획을 병행하고 있지만, 야생동물 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수확 철 피해가 여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화=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