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도가 올 6월에 폐지된다. 지난 12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올 6월 중 2억1000만원 미만인 물품공급에 한해 최저가 입찰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한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도 폐지를 환영한다. 그동안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도로 인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우선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게 공급권한이 주어짐에 따라 납품업체가 원가 이하로 입찰하는 심각한 출혈경쟁을 벌여왔다. 이로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우유 품질에 대해 큰 불신을 있었다. 원가이하로 우유를 공급하려면 우유의 품질은 자연히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 수가 적은 도서지역의 경우 우유납품업체들이 아예 납품을 포기해 학교 우유급식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되기도 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최저가 입찰제도가 폐지된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올해 6월 폐지되어도 대부분의 학교가 3월에 우유급식 계약을 진행하므로 결국 올해도 문제 많은 최저가 입찰제도가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의 관련 부처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3월부터 학교우유급식 사업 시행지침에 최저가 입찰제 폐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우유 품질보다 가격위주의 학교우유급식에 최저가 입찰제도는 늦었지만 지급부터라도 당장 폐지하는 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법 개정이 올 6월이라 하더라도 우유의 유통질서 문란과 낙농가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이 제도는 즉각 폐지시켜야한다. 이제는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감안해 올 3월부터 이 제도를 폐지시키고 일선들의 학교 우유급식을 정상화시키는 정부차원의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기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