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면적 재배작물의 약제 등록을 위한 약효시험이 간소화된다.

농진청은 다양한 소면적 재배작물을 그룹화하면서 각 그룹마다 지정한 대표작물의 약효시험 성적으로 그룹 내 작물의 약효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을 신설해 지난 12월 22일 고시했다.

소면적 재배작물 그룹화는 크게 배추과 채소, 국화과 채소 2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배추과 채소 그룹에는 청경채, 다채, 순무, 양배추, 케일, 콜라비, 냉이, 유채, 쌈추 등 총 17종이 속해 있으며 대표작물은 양배추 또는 순무로 지정했다. 또 국화과 채소 그룹에는 엔디브, 치커리, 곤달비, 쑥갓, 우엉, 곰취, 씀바귀, 미역취 등 총 15종이 속해있으며 이 가운데 쑥갓 또는 우엉을 대표작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청경채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등록 시 배추와 채소의 대표작물인 양배추 또는 순무의 약효시험 성적이 있으면 이 약효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동안 약제 등록을 위해 약효시험성적을 제출해야 했는데 여러 실험을 거쳐야하므로 한 작물그룹 당 평균 비용이 약 2억원 정도 소요됐었다.

따라서 이번 농진청의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신설에 따라 약제 제조업체는 실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고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약제를 개발·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예진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주무관은 “이번 등록기준 신설로 소면적 재배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등록이 쉬워져 향후 작물 생산성 향상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기자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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