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개정…종자검정업무 종자관리원으로

종자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말부터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자격이 농업법인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종자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해 오는 6월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보급종 종자의 생산체계는 종자의 최상위 개념인 기본식물을 품종육성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을 생산하고, 다시 원종생산기관이 원원종으로 원종을 생산한다. 이후 국립종자원이 원종을 인수받아 시·군에 채종단지를 운영하면서 보급종을 생산해 농가에 공급한다. 이중 국립종자원이 시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의 경우 작물재배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농업인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현실을 감안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종자생산을 위해 생산자 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고, 6월 28일 이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자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종자업체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6월 28일 이내에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종자검정 실시근거를 종자산업법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르면 종자검사는 고품질의 종자제품으로 보증하기 위해 발아율, 이종종자, 피해립, 수분함량, 이물 등 기준항목을 조사해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또 종자검정은 종자의 거래 및 수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뢰자가 신청한 시료의 종자품질(발아율 등)을 측정하는 것인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자검정 업무를 종자산업법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육묘업이 제도권에 편입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 28일까지 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육묘 관련 분쟁해결 근거 등을 도입키로 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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