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조건이 10개 항으로 최종 정리되면서 이들 도매법인의 재지정이 마무리됐다.

도매법인 사실상 수용…10개 항으로 최종정리
지배주주 변경시 이사회·개설자 승인 명시 유지


가락시장 도매법인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도매법인들의 재지정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오는 2021년까지 5년 동안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서울시공사가 제시한 지정조건을 도매법인들이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시공사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지정조건과 관련해 수차례 협상과 논의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당초 서울시공사가 제시한 지정조건이 도매시장법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인의 내부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지정조건들이 포함돼 있다며 수정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당초 20개 조항에서 10개 조항으로 축소가 됐다. 이 가운데 도매법인들이 줄기차게 반대해 왔던 지배주주 변경 시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사회의 승인과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하는 것으로 유지됐다.

아울러 지정조건 이행 점검 지표 9개 항이 포함돼 있다. 이행 점검 지표는 10개 지정조건의 세부 이행을 위한 세부 조항으로 보면 된다. 다만 이행 점검 지표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도매법인이 물류개선과 출하자 및 유통인의 지원을 위한 실적이 포함돼 있는 것과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신규 경매사를 채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물류개선과 출하자 및 유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영업이익의 5% 이상의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직원 총수의 1% 이상 경매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재지정 시기까지 매년 약 1명씩, 총 5명의 경매사가 추가로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이행 점검 조항은 도매법인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도매법인들이 자본금 대비 영업이익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인 점을 볼 때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출하자나 중도매인의 영업 활성화에 지원하면서 공익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또 경매사 신규 채용 역시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점으로 정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도매법인들이 거부할 명분이 작은 대목이다.

이 지정조건을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사실상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지정조건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조건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재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락시장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지정조건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30일 지정서가 법인으로 송부가 됐다”며 “지정조건 가운데 법인들이 제외를 요구한 조항이 있는데 일부는 받아 들여졌지만 일부는 그대로 진행이 됐다. 지정조건 이행이 전제가 돼 재지정을 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윤덕인 서울시공사 유통물류팀장은 “(지배주주 변경 시 개설자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은) 투기자본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며 “과거 지정조건이 선언적 의미였다면 개정된 지정조건은 이행 점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매법인에게 명확한 목표를 준 것이고, 개설자가 이를 제대로 점검한다는 의미다. 점검도 개설자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또 “이번 지정조건은 개설자의 의지와 목표를 내용에 담았고, 도매법인이 수용을 한 것은 개설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동의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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