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기준 5만마리 이하는 전액, 대형농가는 규모 따라 최대 50%까지

예비비 15억1100만원 투입

경기도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의 매몰 비용을 지원한다.

산란계를 기준으로 5만 마리 이하는 살처분 비용 전액이다. 5만 마리 이상 대형농가는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이다. 지원액은 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이런 내용의 AI 매몰 비용 지원기준을 마련, 시군에 전달했다.

도의 매몰 비용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예비비 15억1100만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 지원 기준은 사육 규모와 축종에 따라 산란계를 기준으로 △5만 마리 이하는 전액 △5만1~10만 마리 이하는 50% △10만 1~20만 마리 40% △20만1~30만 마리는 30% △30만1마리 이상은 10%를 지원한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에 드는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없다. 이런 이유에서 도는 그동안 가축 소유자의 방역 의무 강화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살처분 매몰 비용에 대해 농가부담 원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농가 피해가 커지면서 도내 일부 농가에서 매몰 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벌어졌다. 다른 시도의 경우 매몰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며 도내에서도 시군별로 매몰 비용 지원 규모가 다르다.

도 관계자는 “살처분 규모가 1200만 마리가 넘는 등 가금류 농가가 기록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번에 한 해 매물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매몰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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