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가 지진에 대비한 농업용 저수지 보강을 골자로 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5.8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고, 농업용 저수지 대부분이 노후화 되면서 보다 강력한 재해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식품부, 개선대책 마련
저수용량 30만톤 이상 1228곳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지진계측기 설치 마무리
위기대응훈련 강화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대책은 지난 해 9.12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진이 잠재적 위험에서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된 가운데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의 내진능력을 보강해 지진에 대비한 안전도를 대폭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12 경주지진 이후 안전진단 전문조직을 가동해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진보강이 필요한 곳이 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당시 법상 지진계측기가 설치돼야 할 72개소 중 21%인 17곳에만 설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55개소에는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조속히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번 지진대비 저수지 안전대책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 저수지를 현행 총 저수용량 50만톤 이상에서 3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진설계기준 개정 및 내진보강을 확대 추진한다. 이렇게 될 경우 내진설계의무대상 저수지는 기존 601개소에서 1228개소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자의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로 지진이나 저수지 붕괴 등의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마련된 매뉴얼을 개선하고 위기대응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지진계측기를 설치해야 할 저수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설치를 완료, 지진발생 시 주민대피 및 시설물 긴급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된 지진계측기는 계측은 가능하지만 경보기능이 미비해 지진여부를 인근 주민에 알리는데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시설관리자별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목적에 맞지 않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리도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화 등으로 농지면적이 감소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저수지는 대폭 정리할 계획이다. 또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총 저수량 20만톤 이상의 저수지 등도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관리한다는 것.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대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법령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지자체 및 시설관리자의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은 신년 시무식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저수지와 방조제 등 시설물의 내진설계와 보강에 주력해 지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올해 5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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