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민주당은 지난 8월25일 당·정 회의를 갖고 금년말에 종료되는 농업부문 세제 및 전기료 감면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농업부문의 세제감면 혜택이 금년말로 종료 또는 개편될 경우 농가에 커다란 부담이 예상되므로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안정 등을 감안하여 세제 감면기한을 연장키로 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당시 농민단체들도 당·정간의 이런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어려운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겠다는 정부와 집권당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재경부가 농·어업용 면세 석유류에 대해 그동안 부가세겿?갸펯교통세 등을 1백% 면제해 오던 것을 75%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은 예산당국과 민주당이 지난 7일 당·정 회의에서도 합의됐다고 한다. 농민단체들은 이런 결정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재경부의 세재개편도 문제가 있지만, 농림부와 당·정 회의를 통해 약속한 내용을 예산부서와의 당·정회의에서 다시 번복하는 여당의 이중적 행태때문이다. 더욱 분노하는 것은 민주당의 총선공약이었던 농어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연장 약속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산당국은 이번 세제개편안중 농·어업용 면세 석유류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는 이유를 부정유출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을 침소봉대 하는 것이다. 대부분 농어민들이 농업경영 안정에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업용 유류에 대해 25% 과세할 경우 올해 면세유 공급량 2백59만5천㎘을 기준으로 약 1천4백16억원을 농어민이 부담하게 돼, 이를 농가당으로 환산할 경우 10만2천원씩의 영농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농산물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더욱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현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한다면 농민과의 약속을 지켜 농촌현실을 무시한 세제개편안 수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농어촌겞燦儲?관련 각종 세제혜택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꼭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정치권은 농업·농촌·농민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함께 농어업 부문의 조세감면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협이나 농민단체들도 총선공약이었던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시한 연장 약속을 지키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