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오는 2017년부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보험료의 2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만 15세부터 만 84세까지의 농(림)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에서는 정부와 경북도의 지원금 총 70%를 제외한 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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