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수립하면 기획재정부가 이를 삭감하고, 국회가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일이 이번에도 재연됐다. 올해도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던 3000억 6300만원이 모두 삭감됐다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전액 되살아났다. 예산당국이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세우는 일이 벌써 수년째다. 

경로당은 농촌 노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나 다름없다. 이곳에서 동년·선후배들과 대화를 나누고, 건전한 취미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제2의 집이다. 많은 노인들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소일한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농촌에서 농촌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률이 매우 높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노인의 경로당 이용률이 농촌은 59.7%에 달한다. 도시 28.4%에 비하면 매우 높다. 농업계가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을 정례화해야 한다. 마침 주승용 국회의원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임의규정인 ‘경로당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시의적절하고 환영해야할 일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도 한 방법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에서 예산 편성시 부대의견을 두는 것이 이같은 예산 편성 자체가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전액 삭감됐다 반영되는 불필요한 갈등과 관행을 없애고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 지원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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