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품질 보장

▲ 서산 속새는 2005년부터 특용재배, 전국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겨울철 식욕을 돋우는 씀바귀의 일종인 ‘속새’ 가 최근 당진시 대호지면 일대에서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

대호지 씀바귀는 야생에서 자라던 것을 지난 2005년부터 특용작물로 재배하기 시작해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되면서 현재는 110여 농가에서 연간 약 3만 5000여㎏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특히 칼슘이 풍부한 당진황토에서 갯바람을 맞으며 자라 영양분이 많고 노화방지와 성인병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대호지 씀바귀는 지난해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제44-0000307호) 되면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은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하거나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다.

대호지 씀바귀의 품질이 인정받으면서 농가소득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진=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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