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적용 확대 심포지엄

▲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축산물인증원이 주관한 ‘단체급식 및 식육판매업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흥진 기자

국민 1/4 하루 한끼 급식 이용, 식중독 환자 증가세
학교만 HACCP 제품 의무화…군·병원까지 확대 필요
최소한 단백질 공급원인 축산물 등은 의무화해야 


단체급식소를 통한 식중독 환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 외에 보육시설, 병원 등의 단체급식에도 축산물 HACCP인증 식재료의 의무사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연 새누리당(경기 안산 단원갑)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단체급식 및 식육판매업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았던 윤기선 경희대(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단체급식 시설은 4만1416개소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25.7%인 1390만 명이 단체급식을 통해 하루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단체급식 시설과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식중독 환자도 늘어, 2010년 7218명에서 지난 2013년, 4958명으로 줄었던 환자 수가 올해는 6390명까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윤기선 교수는 “단체급식은 학교급식(초등, 중등, 고등)만 학교급식법에 의해 HACCP인증 제품 사용이 의무화 돼 있다”면서 “병원, 어린이집, 산업체의 단체급식 및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증가에도 식재료의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 미생물, 금속이물, 항생제 등 위해요소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에 따라 “관련법령 개선 및 가산점 부여를 통해 학교급식처럼 나머지 단체급식에도 HACCP 원료 사용이 확대돼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인 축산물 등의 일부 식재료라도 HACCP 제품 사용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선 교수의 의견에 대해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윤명 소비자시민의모임 사무총장은 “축산식품의 경우 특성상 식중독이나 식품매개성 전염병의 위험성이 다른 식품에 비해 높다”며 “병원과 군 등 단체급식의 HACCP인증 제품 사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그러나 “일부 HACCP인증을 받은 제품도 문제가 발생돼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국방부에서 식품 업무를 담당하는 이버들 소령은 “HACCP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평가,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군납 식품업체에 대해 HACCP 인증을 장려하고 있다”며 “군납 식재료에 대한 HACCP 확대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소규모 식육판매업소(정육점)의 HACCP 인증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식육판매업의 경우 전국 5만1851개의 업소 가운데 1%인 504개 만이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이마저도 대형마트 비중이 높아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육판매업소의 HACCP 인증 비율은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소규모 업소에 적용하기에 인증 기준이 까다롭고, 비용 및 관리에 대한 부담에 HACCP인증을 받아도 별다른 이점이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수 축산물인증원 심사1처장은 “식육판매업소의 HACCP 확대를 위해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HACCP관리 표준기준서’를 개발 했다”며 “이를 활용해 지속적인 방문 기술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이어 “HACCP 인증을 받은 식육판매업소가 학교·군·병원 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미생물 검사 비용 지원, 위생설비 지원 등 HACC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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