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면서 조합원들의 개혁요구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하나로마트용 건물 신축…규정위반으로 운영 못해 방치
이웃농협인 동면농협 "개장 불가, 사업구역 침범" 반대
"손실은 고스란히 조합원 몫…대책 필요" 목소리 커져


지난 9일 유재문, 한민택 조합원은 신북농협 본점 앞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현안에 대한 정보공개와 문제해결방안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미 건축 등 기반시설은 모두 끝났지만 사업계획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라며 1달 전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춘천시 신북농협은 지난 8월 춘천시 동면 장학리 449번지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점을 개장하려 했으나 규정위반으로 개장하지 못했다. 현재는 로컬푸드점만 운영하고 있다.

신북농협은 이사회와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토지구입비 25억원, 건축비 38억원 등 총 86억원이 투자된 이 사업에서 1개월 매출이 10억2000만원이면 손익분익분기점을 넘는다고 했지만 현재는 1억원도 못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로마트를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웃 농협인 동면농협은 사업구역 침범을 이유로 하나로마트 개장에 이의를 제기했고 농협 내부규정상 이웃 농협의 사업구역에서 다른 농협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협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신북농협은 동면농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추진 중이던 신북농협은 지난 2015년 8월 하나로마트 영업문제로 동면농협과 갈등을 빚자 두 농협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신북농협은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김재호 신북농협 조합장과 윤흥래 동면농협 조합은 합의서에서 '신북농협은 위 토지에 건축하는 매장에서 로컬푸드점 외에 하나로마트, 주유소, 금융점포, 경제사업장 등은 일절 안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런 합의를 하고도 신북농협은 무리하게 하나로마트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개장하려다 동면농협의 저항에 부딪혀 마트 개장을 못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동면농협 관계자는 “하나로마트는 안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도 그 목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갈수록 경제사업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농협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받는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재문 신북농협 조합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개장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로마트를 개장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무리하게 고정자산을 투자하는 의도를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만약 86억원 이상 투자된 고정자산이 아무런 역활을 못하고 방치된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