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부족 핑계로 외면·보상금 감액기준도 과도
가금생산자단체 “정부가 매몰비용·보상금 전액 지원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금 사육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살처분 매몰 비용을 부담해야하는데다 살처분 보상금도 상황에 따라 감액되기 때문이다.  

이에 가금생산자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살처분 매몰 비용과 보상금 전액 지원,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마다 살처분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몰 비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매물 및 소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매몰에 사용되는 액비저장탱크나 FRP통 등의 재료부터 시작해 인부 및 소독제 비용을 농가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 과도한 감액 기준이 적용되면 농가의 피해는 더욱 불어난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양성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피해금액의 80%만 보상이 이뤄진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2월에 관련법이 최근 2년 이내 2회 재발생 시 20%를 감액하고, 3회 발생 시 50% 감액, 4회 발생 시 80% 감액 등이 이뤄지도록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양성판정 농가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대폭 삭감될 수 있다. 

김재홍 양계협회 부장은 “일정 기간 내 재발에 대한 감액 외에도 여러 감액이 되는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양성 판정 농가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이같이 살처분 매몰비용과 보상금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한정된 지자체 예산에서 매년 증가하는 살처분 매몰비용과 보상금(중앙정부 80%, 지자체 20%)을 부담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금생산자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처분 매몰 비용과 보상금 등을 전액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야생 조류에 의해 확산되는 만큼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 보상금 100%를 지급하고, 출하가 지연되고 있는 양계산물에 대해서도 수매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이번 고병원성 AI는 농가가 차단·방역을 잘하더라도 야생 조류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미루지 말고 직접 전액을 보상하고, 음성과 진천 등의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농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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