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징수에 한도가 설정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2월 중에 공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공사는 지난 11월 29일 제4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징수 체계 개선에 대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공사는 청과부류 출하자의 위탁수수료 부담 경감과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물류개선 추진을 유인키 위해 위탁수수료 징수 체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농식품공사 양배추는 7%, 무·배추는 6%로 
도매법인 “농안법상 품목별 최고한도 설정 못해”


▲어떻게 추진되나=서울시공사가 개선하려는 위탁수수료 징수 체계는 품목별로 위탁수수료의 상한선을 둔다는 것이다. 서울시공사의 안에 따르면 총각무와 양배추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무와 배추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 이들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까지로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정한다는 것. 다시 말해 도매법인이 총각무와 양배추는 7%, 무와 배추는 6%, 이외의 전 품목은 4%까지만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품목별로 정해 별도로 받게 한다는 것이 이번 위탁수수료 징수 체계 개선의 핵심이다.

서울시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조정안을 반영해 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오는 2월 중에는 시행규칙이 공표돼 시행이 될 전망이다.

윤덕인 서울시공사 유통물류팀장은 “(표준하역비 정률제 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단가 출하자와 법인의 반대가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현재 수준으로 위탁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최소 60일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이후에나 시행이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의 승인도 거쳐야 한다. 이번 서울시공사의 계획에 대해 농식품부는 큰 문제가 없어 승인 요청이 올 경우 절차대로 승인을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을 할 예정에 있어 (위탁수수료 징수 체계와) 연계를 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서울시의 승인 요청이 오면 승인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매법인의 입장은=이러한 계획에 대해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법리적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에는 각 부류별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지 부류 내 품목별로 최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농안법 시행규칙에는 개설자의 업무규정에 각 부류별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공사의 조례 개정처럼 품목별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게 도매법인들의 주장이다.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낮게 제한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를 자유롭게 정할 권리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공사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농안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도매시장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다른 도매시장법인과 차별을 둬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얘기다.

도매법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얻은 상태며, 향후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 도매시장법인의 관계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법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법인 대표 한 사람뿐이다. 법인 쪽 위원이 1명밖에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부 위원들도 품목별로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얘기할 정도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계획대로 조례 개정이 추진이 된다면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리적 자문을 받은 결과를 법인의 의견으로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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