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 불성실 공급업체 근절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aT 관계자들이 근절 대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시장 가격 조사를 강화해 급식 낙찰가에 반영하는 등 학교급식이 국내 농식품과 좀 더 가까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학교급식 불성실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될 방침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학교급식 불성실 공급업체 근절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지난 성과와 더불어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밝혔다.

유통공사 ‘학교급식 불성실 공급업체 근절대책’ 가동
시장가격 조사 강화…국내 농식품 활용도 높이도록
불공정지수 높은 업체 불시 현장점검, 납품 못하게


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시스템)은 지난 2010년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의 투명성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급식 전문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의해 구축됐다.

올 10월 현재 거래실적은 2조3298억원에 이르며, 이용 학교 수는 9957개교로 전체 학교의 85%에 달한다. 공급업체도 7375개소로 전국의 대다수 학교와 급식 공급업체가 eaT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eaT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면 학교급식에 대한 양적인 성장은 물론 질적인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aT는 최근 일부 공급업체에서 입찰 담합이나 대리 납품 등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불성실 공급업체 근절에 대한 대책 추진 계획을 세웠다. 올 11월말 현재 172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절반을 넘는 87개 업체가 적발됐다. 주요 대책으론 △위장업체 신고센터 신설 △원격 PC공유 차단시스템 구축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 가동 △불시 현장 점검 확대 등이다. 이 중 aT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건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eaT시스템상의 업체 등록 정보와 입찰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공정 지수를 측정한다. 불공정 지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선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해당업체 정보를 제공해 불성실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을 납품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eaT시스템 이용 약관을 개정해 불성실 업체에 대해 기존 3개월이었던 자격 제한 기간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달 중에 강화된 자격 제한 기간이 나올 예정이며, 현재 1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해영 aT 미래성장이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eaT시스템 사용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산 농산물과 이를 활용한 전통식품 등 국내산 농식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낙찰금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 즉 이로 인해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보다 가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aT는 시장 가격 조사를 대폭 강화해 낙찰 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입산보다 가격대가 높은 국내 농식품 활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간담회 자리에선 국산 농식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 영양 담당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재민 aT 단체급식부 차장은 “국산 농산물과 전통식품 등 국내산 농식품을 급식에 사용하느냐는 일선 학교 영양사나 영양교사들의 의지에 달렸다”며 “많은 학교에서 국내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선호하지만 더 늘리기 위해선 이들에게 가격보다는 재료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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