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의

▲ 제347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의서 답변하는 원희룡 제주지사.(왼쪽) 질의하는 좌남수 의원.(오른쪽)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강제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매물로 나온 농지를 토지비축 차원에서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속개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좌남수(더민주·한경·추자면) 의원은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도의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좌 의원은 “불법 농지 취득 문제를 방치하면 도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올해도 축구장 462개에 맞먹는 100만여평의 농지가 사라졌고 외지인이 구매한 토지가 540만여평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 의원은 “현재 불법농지로 판단된 것이 30%로 아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서 “불법농지에 강제이행금은 대략 1000억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부터 3단계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며 “처분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강제매각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과징금이 공시지가의 20%에 달해 그 때는 농지를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과징금을 내느니 차라리 도에서 땅을 사달라고 올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토지비축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해 도가 적극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부터 농지실태조사를 벌여 농지를 취득 후 농자를 짓지 않는 토지에 대해 농사를 짓도록 하거나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의 20%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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