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는 22일 농협법 개정안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출된 국회의원 발 농협법 개정법률안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또 병합심의 과정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법률안이 모두 반영될 경우 지금과는 전혀 다른 농협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국회 농해수위 법률안 검토 앞두고 고강도 농협법 개정안 내놔
모두 반영될 경우 중앙회장 직선제로, 연합회방식으로 전환 등 전망


중앙회장 직선제 대표 발의
▲포문 연 이완영 의원=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하루 전인 지난 달 13일 이완영 새누리당(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표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총 20명. 농해수위 새누리당 의원이 8명, 나머지 12명도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완영 의원은 조합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 확보 및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라는 협종조합의 원칙에 부응하도록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며 이유를 들었다.

축산경제사업 분리 제안
▲‘필요한 경우 축산경제 분리’ 홍문표 의원=이어 지난달 31일에는 홍문표 새누리당(홍성·예산) 의원은 축산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현행 농협법 상의 축산경제사업 특례유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농협법 상의 축산특례규정을 개정될 법에서도 법조항으로 명문화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축산경제사업을 분리해 축산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20대 들어 처음으로 축산경제 분리 주장이 농협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된 것이다.

농협축산지주회사 설립
▲더 세진 이완영 의원 안=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법률안은 더 강하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농해수위 의원 13명이 참여한 농협법 개정법률안에 축산경제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또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모두 해당 부문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임원추천위에서 결정되는 농경대표이사 선출은 물론, 현행 해당품목 조합장 간선제로 진행되는 축경대표이사의 선출방식에서도 한발 더 나간 것이다.

특히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두 건의 농협법개정법률안을 종합하면 농협중앙회장과 농경 및 축경대표이사 모두를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 개정과정에서의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경제지주회사→연합회로
▲‘농협경제지주회사 해체’ 김현권 의원=이어 4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법률안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사업구조개편 시점을 2년 늦추고, 농식품부에 농협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이 기간 동안 농협경제사업연합회 및 상호금융연합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다음, 이를 사업구조개편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수의 농협 관계자들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병합심사를 통해 대부분 반영이 된다면 기존 논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구조적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농협이 탄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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