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지난 2월1일부터 규모화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가 실시됐다. 올해는 예산규모 3백10억원에 1만2천ha, 1만5천농가가 대상이다. 직접지불보조금은 5년간 임대시 3년치의 보조금이 ha당 2백58만원이다. 농림부는 2월15일 현재전국적으로 약 5%의 실적을 달성한 것을 예로 들어 올해 목표가 순조로울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는 듯하다.그러나 우리는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에 대한 농림부의 이러한 낙관적 견해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는 보름만에 동의한 5%는 사실상 규모화촉진을 위한 직불제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경영을 그만 둘 은퇴대기자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외국의 사례에서도 직접지불제가 처음 실시된 때는 ‘조건’이 어떠하던지은퇴를 할 수 밖에 없는 ‘대기자’의 반응이 크게 나타난 것에 불과했다는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규모화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 은퇴대기자가 응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도의 도입에 따른 하나의 보너스에 불과할 수 있다. 보너스를 탄 은퇴대기자는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정부의 정책은 정책목표를 일관되게 지향하고있어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목적은 은퇴대기자들이 아닌 현 경영자의 경영이양효과 제고에 있다.따라서 정부가 내 건 ‘5년동안 ha당 2백58만원’의 직접지불 보조금은 경영이양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합리적인 경영이양조건은 경영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남에게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받는 것과 남에게 위탁영농을 시킨 위탁경영수입을 얻는 것과 비교해그 차액을 기준해서 상당한 금액의 직접지불보조가 돼야 한다. 현재 임대수입과 위탁경영수입의 차액은 대략 3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는 이 차액의 30%수준만 보조하기로 한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은 상식적으로 경영이양이 될 수 없는 조건이다.또 직접지불의 형식도 경영이양자의 은퇴후 생활안정을 위해 일시불이 아닌 연간 일정액으로 전환할 필요도 매우 크다. 은퇴한 농업인의 사회보장이거의 전무하고 ‘나중’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일시불지급은 경영이양을 속히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일 수 있다.이 두가지 조건은 경영이양에 대한 직접지불보조금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조건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불보조금은 위탁경영수입과 임대경영수입의 차액의 상당부분이 돼야 하며 지불년수는 정직하게 5년간 지불해야 하고 지불방법도 매년 안정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한다.올해의 경우는 예산이 확정됐다면 대상면적과 대상농가의 수를 적절히 낮추어 갈 필요도 있는 것이다.또한 실제의 경영자의 경영이양을 위해 현재 65세이상으로 한정해 놓은 대상농가의 연령제한도 60세이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덧붙힌다.특히 농협중앙회도 지난 12일 규모화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의 지급대상이 65세이상의 고령농가로 제한적이고 지급금액도 경영자의 기대수준에 미치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또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진흥지역내 쌀농가에게 일정액의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라는 농협의 요구도 타당하다고 본다.우리는 그동안 계속된 논란속에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는 정부의 조심스러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재정여건과 농민의 반응을 속단하지못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이나마 규모화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도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대기자’의 반응만으로 이 제도의 성공여부를 낙관해서는 안되겠기에 합리적인 경영이양조건을 검토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발행일 : 97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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