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에게 설탕을 먹여 키운 후 생산한 사양벌꿀은 앞으로 반드시 제품표면에 생산방법을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양벌꿀 제품표면에 생산방법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양벌꿀 제품의 주 표시 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고 표시해야 한다. 사양벌꿀은 겨울 및 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설탕을 먹여 키운 후 생산한 꿀을 지칭한다. 

기존에 사양벌꿀 제품의 표면에 ‘사양벌꿀’을 표시해 자연산 벌꿀과 차이점을 뒀지만, 소자들이 사양벌꿀이 어떤 방법으로 생산됐는지 알 수 없던 까닭에 식약처가 이번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에 생산 방법까지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기준을 개선하고, 영업자에게 어려운 규제는 합리화하는데 앞장서겠다”하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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