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환경농업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이미 환경농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바 있는 농림부가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을 추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농림부는 지난해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일부 조항에서 문제가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수정 보완, 올해로 미룬 것이다. 농림부의 이같은방침은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사회.국가적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일단 시의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겠다.농림부의 환경농업 육성 정책 방향은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한 농업환경보전과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저해요인의 최대한 감축, 그리고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등에 두고 있다. 농림부는 이를위해 중소농 대책과 유기농업시범단지 조성, 권역별 모형개발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환경오염원의 최대한 감축을 위해 화학비료, 농약 덜쓰기와 함께 축산분뇨및 폐농기계 등의 철저한 수거대책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부의 환경농업정책에는 빠진 것이 있다. 그동안 정립한 환경농업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 환경농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철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관련 기술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 생산성이 관행농업에 뒤지지 않으면서도 품질이 높고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현장의 고기술사례를 발굴,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것이다.현재 정부가 환경농업을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지원사업이며 농가들도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 사업은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에 의거 규모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남게 되는 중소농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있도록 지원조건(국고 40%, 지방비 20%, 국고융자 20%, 자담20%)을 농가들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96년말 현재 이 사업에는 유기농업단지98개소, 자연농업단지 55개소, 혼합(유기.자연)44개소 기타 3개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5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이 사업의 취지가 그 어느 사업보다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은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선발할 때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지원조건이좋아 무턱대고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민들을 걸러내야 하고 대상농민들에게는 기술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환경농업의 지침을 마련,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대책이 사전에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가 2004년까지 환경농업단지를 1천개소로 확대하더라도 재원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축산분뇨처리사업도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로부터 검증받은 확실한 처리시설과 제품이 축분처리장에 설치될수 있도록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유기성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리싸이클링체계를 갖춤으로써 환경보전에만 국한하지 말고 재활용차원으로 환경농업의 단계를 한 차원 높여야 한다.이를 위해 농림부는 우선 총체적 농어촌환경개선에 목표를 두고 환경부,내무부 등 다른 부서와 공조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또 현장조사와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통해 농업환경에 대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농업지침과 목표를 선정, 철저하게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발행일 : 97년 4월 14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