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사업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채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지원은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됐거나 올 초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은 마을이장으로 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도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돼 있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메일 또는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은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비료 3종에 20kg기준 1400원이며 부숙유기질비료는 가축분퇴비와 퇴비 2종에 특등급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7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 등록정보 변경을 하고 사업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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