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달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축수산물이 완전개방됐다. 이번에 추가 개방되는 품목은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와 감귤류 등 농축산물37개 품목과 갈치, 조기 등 수산물 31개 품목으로 이들 품목은 대부분 대중적인 것이어서 무분별하게 수입될 경우 국내 농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클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관련업체들의 수입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비롯한 유통 가공업체들은 관망상태를 보이면서 부가가치 높은 농축산물 수입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렌지의 경우 H사, S사를 비롯한 40개 업체가 주 수출국인 미국과 접촉, 이가운데 15개 업체가 약 2만톤을 들여오려고 대기 상태에 있으며, 돼지고기는 H사, K사, U사, D사 등이 덴마크, 캐나다, 미국에 이미 발주를 해 놓고있다. 갈치, 조기 등 대중어종은 국내 최대 재벌인 S사, H사, D사등이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에서 수만톤을 수매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 이런 농축수산물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와 판매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정부는 예상되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일일 수입동향 점검체제를구축, 통관 및 동 캣 검역실적을 매일 파악해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동.식물및 원산지위반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입증가로 국내 관련산업에 피해발생시 산업피해조사 및 구제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형식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식물검역상 금지병해충으로 경계대상 1호로 꼽히고 있는 지중해 과실파리가 지난 3월 칠레에 이어 최근 미국에서 발견되는 등 모든 농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이 급증될 것으로보여 정부가 검역시설을 확충하고 첨단장비 보강, 검역관 자질향상, 전산화등 검역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예상되는 수입 농축수산물을 철저히 검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수입축산물 위생검사의경우 위생검사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위생검사는 농림부 동물검역소가 맡고있어 보건복지부와의 이견조정에 날새기 일쑤다.
따라서 무엇보다 동식물 검역을 농축산물 전면수입개방에 맞춰 강화해야한다.
정부는 값싼 수입농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농검의 원산지표시 단속은 총 3백60개반 7백20명이 전담해 농산물판매업소 20만5천개소와 농산가공업체 3만1천개소 등 총 23만6천개소를관리하고 있다. 이는 결국 1인당 3백28곳의 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과다한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전면 수입개방으로 원산지표시제도가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인력충원이 시급한 것이다.
또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모조분유의 수입에 따른 낙농산업 피해 판정에서 경험했다.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활용할 수 있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어떻든 농축수산물의 수입확대로 국내 농축산물 시장은 구조변화가 필연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뒤따르는만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 소비자단체와 생산자 단체가 함께 무분별하게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함께 불매운동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발행일 : 9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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