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적법화가 필요한 농가가 전체 허가·등록 농가 12만6000호 중에서 6만190호로 절반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의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적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인 1단계에서는 소 500㎡ 이상(71두), 돼지 600㎡(760두), 닭·오리 1000㎡(2만수) 이상으로 2만384호의 축사가 대상이다. 2019년 3월 24일까지 예정된 2단계에서는 소 400~500㎡(51~71두), 돼지 400~600㎡(506~760두), 닭·오리 600~1000㎡(1만2000~2만수) 규모이고 대상은 4312호이다. 또한 3단계에서는 소·돼지 400㎡ 미만(57두, 506두 미만), 닭·오리 600㎡ 미만(1만2000수) 등 3만5494호의 소규모 농가를 끝으로 완료된다.

농식품부는 또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와 관련해 매월 지자체와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과 애로점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지자체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장관상(10점) 포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 상황 및 추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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