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추석 먹을거리와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업자 등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해 불구속 및 통고처분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에는 총 176명이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거돼 130명이 불구속되고 46명이 통고처분을 받았다.

단속대상이 된 사례로는 중국산 고춧가루 24톤(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을 다진 양념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중국산 고춧가루가 270%의 고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45%의 저세율인 다진 양념으로 위장 밀수입한 것이다. 또한 보따리상이 반입한 고세율 중국산 땅콩과 녹두 등 농산물 24톤(시가 1억원 상당)을 불법 취득해 판매하려던 농산물 판매업자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중국산 종자용 생강 268톤(시가 8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식물방역법에 의해 해충의 여부를 검사하는 까다로운 배양검사를 피할 목적으로 마치 식용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부정수입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총 131건 573억1000만원이 적발됐다며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41건 61억3700만원, 수산물이 9건 80억6900만원, 축산물이 2건 27억9500만원, 식품 6건 25억4900만원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불법 수입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수입통관 이후 유통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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