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올해 추곡 정부수매가 당초 계획보다 10일 정도 앞당긴 20일부터 실시된다. 지난 4월에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추곡수매량은 총 8백50만석으로 이중 1백48만석은 이미 지난 1일부터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하여 산물로 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쌀 생산농민들은 대풍농사에 대한 기쁨을 뒤로 한채 정부 수매에응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 출하에 응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이만 저만 아니다. 이는 많은 농가들이 모내기전에 농민들과 미리 수매량을 계약하고 선금을 지불하는 약정수매제도에 응했지만 산지 쌀값이 약정가보다 높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지난 3월16일부터 4월16일까지 약정물량 8백50만석(계획대비 1백%), 농가 70만4천호(96년 수매농가 대비 74.2%)가 약정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금지급액은 6천5백82억원(선금한도액 8천5백억원의 77.4%) 이며 선금지급농가는 47만4천호(약정체결 농가 대비 67.4%)라는 것이다.
그런데 농가들이 정부 수매에 응하지 않고 시장에 출하할 경우 반환금리7%로 반납해야 한다. 결국 약정수매에 응한 농민들은 요즈음 수매를 앞두고이런 반환이자를 물고도 시장에 출하할 것인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농림부는 최근 이에대해 생산농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했다. 정부수매가격은 쌀로 환산하면 80kg기준 14만3천6백58원이 된다는것이다. 반면 만약 약정수매 농가가 연초 벼 40kg가마당 2만원의 선금을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시장으로 출하할 경우 반환금리 7%도 고려해야 한다는것. 결국 정부수매가는 쌀로 14만3천6백58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선금을지급받은 농가는 반환금리 2천2백66원을 감안할 때 14만5천9백24원이 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쌀 기준으로 볼 때 산지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4만6천원보다 높을 경우 약정농가는 시장출하가 유리하며 그 이하가 될경우 정부수매가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쌀의 수율은 품종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장출하시와 정부 수매시의 수분차이와 구매에 소요되는비용도 고려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약정수매제의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물론 현행 약정수매제도의 효과는 많다. 수매량과 수매가격이 사전에 예시되므로 농가의 계획영농을 유도하고 약정량에 대한 무이자 선도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에게는 이자만큼의 가격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농가는 수확기에 약정이행과 시장출하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약정가격은약정량에 대해 하한 보장가격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약정수매제도는 정부의 수매가격 관리방식이므로 UR협정의 이행을위하여 수매량을 매년 감축해야 하므로 가격안정효과가 미흡하다. 특히 약정수매가격은 산지와 품종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양질미 생산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여, 품질경쟁력 향상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즉 올해와같이 대풍이 들어 산지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약정수매에 응한 다산벼 같은 다수성 품종이 양질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약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수매에 차질이발생하여 정부의 비축기능과 가격조절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반대일경우 다른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당면 문제를 안고 있는 약정수매제도는 과연 쌀 농민들의소득보장을 해줄 수 있는 제도인지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전농등 농민단체에서는 약정수매와 관련 선도금 비율 인상, 반환금리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그야말로 합리적인 대안이나와야 한다.
발행일 : 9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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