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올 겨울에도 시설원예농가들은 석유값 폭등으로 겨울농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들어 정유업체들은 석유값을 올 최고 수준으로 올릴계획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통상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달러화에 대한원화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갱신하면서 원유도입가격이 상승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보다 ℓ당 20원이상, 경유가격도 ℓ당 15원이상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환율이 달러당 9백99원대까지 올라 9월에 비해 달러당 10원내외가 오른 셈이고 원유가격도 9월에 비해 지난달 배럴당 1달러 30센트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면세경유값은 유가조사기관인 대한석유개발공사에 따르면 ℓ당 9월 2백64원, 지난달 2백70원에서 이달에는 2백85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예상된다. 특히 면세경유는 유가자율화된 올초 2백91원으로 대폭 인상했던것을 날이 풀리는 3월부터 다시 내려 7 월 2백55원까지 인하된 것을 9월 2백64원, 10월 2백70원 등으로 인상수요가 높은 겨울철을 맞아 올초 수준으로 다시 올리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면세경유의 인상은 지난해 11월 2백69원에서 6% 인상한 2백85원 수준에 달하지만 95년말 1백85원에 비해 54%를 인상하는 꼴이어서 겨울철 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시설원예농가에게는 큰 부담이다.
더욱이 시설원예농가는 석유값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비롯, 공공요금까지오르는 등 사회적 제비용이 큰 폭으로 올라 지난 겨울에 비해 이번에는 더욱 큰폭으로 생산비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쌍용측이 농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면세경유를 할인판매한것에 대해 유공측이 불공정거래로 제소한 것을 7월 3일 재판가격유지 행위의 제한규정 위배로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반면 공정거래위는 백화점과 의류업체를 대상으로 한 할인매행위에 대해서는 올 유통개방에 맞춰특판기간제한을 완전히 철폐했으면서도 정유업체의 특판은 경고조치를 내려오히려 정유업계의 카르텔을 조장하는 느낌이 있다.
따라서 원유값 폭락시에는 석유값을 크게 낮추지 않으면서도 인상요인만발생하면 인상하려는 정유업계의 움직임을 이제는 범정부차원에서 반드시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선 농림부는 에너지절감, 면세유확대 방안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농업에너지를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등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정책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전에 이를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협중앙회도 면세유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 농업에너지를 사전에 비축하고 싼값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이있어야 한다.
이같은 농관련 기관·단체들의 노력이 있더라도 재경원, 통상산업부 등 타부서는 농업계의 이같은 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농민단체와 농관련 기관·단체들이 함께 공동의 전선을 펴야 한다는주장을 감히 펴고 싶다. 농민단체는 국회나 감사원에 80년대 후반 원유가하락시 원유파동에 대비해 조성했던 석유사업기금이 94년 어떻게 슬그머니모습을 감췄는지 철저히 밝히도록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가 ‘경고’조치한 쌍용정유와 관련된 문제도 농민단체가 적극나서야 할 문제다. 시설원예농민의 생산비절감을 위해 시행한 정유업체의 특별할인판매를 불공정거래로 취급하는 것이 제도라면 개정을 요구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의 잘못이라면 이를 시정토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농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없이는 농지문제와 같이농업에너지 문제도 농업외부의 공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발행일 : 97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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