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기준을 갖춘 제1호 젖소농장이 탄생했다.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120두 규모의 동물복지 젖소농장은 사료의 대부분을 풀사료로 급이 하고 기존보다 2배 이상 넓은 사육 공간에서 매일 건강관리를 점검하는 등 동물복지 인증 기준에 맞춰 관리되고 있다.

또한 이 젖소농장에서는 인증기준 60%보다 월등히 높은 착유우 사료의 96% 이상을 풀사료로 급여하고 있다. 또한 젖소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착유하는 로봇착유기, 사료섭취, 반추시간 측정, 이상행동 인지 등 실시간 농장관리가 가능한 ICT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4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문운경 동물보호과장은 “동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거나 열악한 환경은 가축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 육계, 한우, 젖소, 염소에 이어 올해 말에는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 동물복지 젖소농장 인증 기준 = 9개 항목에 걸쳐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다. 항목별 기준을 보면 △관리자 의무 및 준수사항에서 동물의 입식과 출하현황, 사료 섭취량, 음수량, 우사 내 온도, 질병예방 프로그램, 농장 시설 점검 내용 등 농장 운영 전반에 걸쳐 문서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건강관리에서는 매일 1회 이상 건강 상태 점검 및 문제 발생 시 격리 치료한다. △급이 및 급수에서는 사료의 60% 이상 건초 급이 한다. △제각과 거세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할 경우 마취 후 제각하고, 수의사에 의해 외과적 시술을 한다. △일반농장 소 입식 시 50일령 이하, 끈을 이용한 계류 사육 금지한다. △생후 50일령 이후 이유 권장한다. △사육 단계별 사육 면적 확보한다. △6개월 간격으로 착유기를 검사해 기록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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