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사육농가들이 정부에 무항생제 인증기준 강화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 이는 최근 정부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무항생제 사육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 농가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1230억원의 수입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 이와 함께 현재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 처방을 받아 소량의 항생제만 사용하고, 충분한 휴약기간을 거쳐 출하하기 때문에 항생제 잔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 육계사육농가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국내 무항생제 육계사육농가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정부의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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